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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감자손 :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효자손과 같이 궁금한 부분을 잘 집어주는 potato-ad 블로그의 카테고리
동일한 사람에게 물려받는 재산이라도 시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요.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?
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받으면 증여예요.
재산을 물려주는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살아있을때 받는 재산은 증여 재산이에요.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어요. 증여 재산에 붙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죠. 증여세는 현금, 부동산 같은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도 부과돼요. 부모님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렸거나 내 빚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경우도 증여로 판단해서 과세 될 수 있어요.
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받으면 상속이에요.
피상속인 사망 후 물려받는 재산은 모두 상속 재산이에요. 상속 재산은 4촌 이내 가족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.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하죠. 증여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붙어요. 피상속인 명의의 저작권 등 무형 재산도 과세 대상이죠. 단, 피상속인에게 남아있는 은행 대출 등 금융 채무와 전기세 같은 공과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에요. 상속재산에서 채무액과 상속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.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쭉 살았거나, 180일 이상 거주했다면 국내, 국외의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 대상이에요.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이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해요.
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아요.
두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율, 누진공제는 모두 같아요. 내가 받은 총액수에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이 나오죠. 혼인 증여 공제,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일괄공제도 있으니 해당하는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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